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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사진=거창군) |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비치·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소나무류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계도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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