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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은 고가상품 판매와 미끼상품 제공, 고객 쏠림 등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 합리적 소비 캠페인 전개, 포스터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 확산과 피해 예방 메시지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가격 책정이나 특정 대상만 출입 등은 사업자의 자율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 시에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 관련 주요 Q&A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안내하여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했다.
군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장 주의 안내와 현장 점검 등 현명한 소비와 가격 비교, 충동구매 자제, 고가 물품 구매 시 가족과 충분한 논의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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