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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여권발급비용인하(사진=거창군) |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보관 중인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055-940-3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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