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를 전후해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추석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관과소 및 읍면을 방문하여 감사담당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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