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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납부홍보문(안)(사진=거창군)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만 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이 가능하다.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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