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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사진=거창군) |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날 교육은 거창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진행했으며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후 위험성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평가를 통해 316건의 유해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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