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방문,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융자취급 금융기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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