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림지 사진(사진=거창군) |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목의 활착률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나뉜다.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6월과 8월 두 차례 시행할 예정이며, 조림 후 3년 내 조림지, 도로변 등을 중점으로 관리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년이 경과한 조림지 중 조림목 생육 저해가 발생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예초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림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조림지 피해 배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금융
KB금융, 리벨리온과 '차세대 AI·금융 생태계 구축' 위한 ...
류현주 / 26.05.28

사회
인천시, ‘위탁부모 후견인’ 지정… 학대 피해 아동 건강권 지킨다
프레스뉴스 / 26.05.28

사회
교육부,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
프레스뉴스 / 26.05.28

사회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
프레스뉴스 / 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