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찰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휴가 산정 시 비번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한국도자재단, 창작부터 사업화까지 잇는 공예문화산업 정책 본격 추진
프레스뉴스 / 26.01.19

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 상주시 수열에너지 사업 현장 방문
프레스뉴스 / 26.01.19

사회
[기획]돌봄부터 진로까지…고양시, 학생 성장 맞춤형 '고양 EDU-로드맵&...
프레스뉴스 / 26.01.19

경남
거창 가조면, 산불 예방 활동 전개... ‘제로화’ 총력
박영철 / 26.01.19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