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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사진=함양군) |
군은 최근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이번에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는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계약이 필요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멀어 군청 방문이 힘든 경우를 위해 비교적 가까운 유림면사무소에서 경남개발공사 담당자 2명, 함양군 담당자 2명이 계약체결을 돕는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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