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지원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융자에 대한 연 3%의 이차보전금을 4년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일반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로,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농협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일부터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는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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