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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질비료 신청(사진=함양군) |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이며, 비료 종류에 따라 1포(10kg~20kg)당 8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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