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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소송은 2023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운영기간 정산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거창군은 2024년 11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4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9,568원 중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3,594원을 제외한 50,625,9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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