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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창포원 주차장 유료화 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이번 조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방문객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차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 30분 이하 무료 △ 30분 ~ 1시간 1,000원 △ 1시간 ~ 2시간 2,000원 △ 2시간 ~ 3시간 3,000원 △ 3시간 초과 5,000원을 징수하며. 버스 등 대형차는 승용차 요금의 두 배이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 장애인 자동차 △ 경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주차료 절반이 감경되며, △ 거창군민이 운전한 차량,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등은 주차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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