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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택시 중 일부를 활용해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거창군 현재 바우처택시는 10대가 도입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군 내에서만 운행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1회당 2,00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하루 최대 4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중증보행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5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한다.
바우처택시 호출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에서 분리된 바로도움콜(☎055-608-8000)로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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