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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사진=거창군) |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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