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사진=거창군) |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정선군,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추진 ‘개체 수 조절로 생태계 ...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성동구, 신년인사회 개최..."함께 만든 '행복의 확산' ...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업무 활용한다… 수원시, '수원 인공지능...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경기도 공직자 교육체계, 획일화 벗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전환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S-DBC가 바꿀 노원의 미래...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프레스뉴스 / 26.01.12

경제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
프레스뉴스 / 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