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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창포원 입장료 신설 거창군민은 무료(사진=거창군) |
이번 입장료 징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했다.
입장 요금은 개인 기준 3,000원, 20명 이상의 단체는 1,500원이며,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창군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인 사람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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