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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의원 의정비 연간 4,284만원 확정 (사진=거창군) |
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됐으며, 2027년 월정수당은 현 189만원에서 9% 인상하여 207만원으로,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2027년 월정수당은 코로나 19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던 지난 4년 동안 동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4년간의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합한 9% 인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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