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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마닐라 공동합의문 체결식 (사진=거창군) |
이번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은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 파견 과정에서 안전성, 합법성, 체계적 관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필리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기준을 담고 있다.
서명식은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주관했으며, 이민국(BI), 외교부(DFA), 농무부(DA), 법무부(DOJ), 내무‧지방정부부(DILG) 6개 중앙부처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푸라시장을 초청해 열렸다.
이주노동부는 이번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거창군과 푸라시가 구축해 온 협력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브로커 개입 없이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모델은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파견·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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