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2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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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권자협의회서 채권자 동의 기준 넘겨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됐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이번 워크아웃으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에 오르게 됐다. 기촉법은 지난해 10월 일몰됐다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 채권의 행사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다만 만기연장을 제외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5월11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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