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2, 담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포스터·스티커 등 담배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담배광고를 한 제조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매인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 담배소매점 178개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향후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위반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효과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령 정보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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