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은 20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해체 공사 감리자도 지정해야 한단.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청년의 열정으로 빛나는 남구, 2025 남구 창업 성과보고회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울산 남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01

경남
진주YMCA·지역 11개 기관, 2,300kg 김장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
정재학 / 25.12.01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