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성주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0년 9월까지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상규명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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