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3지구 대상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패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한 58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화된 기술을 활용해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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