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7월·9월 재산세 부과분, 2021년 1월 감면신청 받아 최대 50%감면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인하’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지난 8일 제242회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돼 시행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올해 7월, 9월 재산세에 대해 2021년 1월에 감면신청을 받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범정부경제활력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께서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 분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청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인하’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지난 8일 제242회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돼 시행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올해 7월, 9월 재산세에 대해 2021년 1월에 감면신청을 받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범정부경제활력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께서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 분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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