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무원, 승객 간 코로나19 관련 탑승거부 마찰 자주 발생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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