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동해시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가 대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을 최대 2개월 간 정액 지급한다.
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으로서 신청기간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있는 자 및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
해당인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자나 월 수익이 125천원 이상 감소하고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는 5월 15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일자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접수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298명에 대해 1억 6백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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