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삼척시가 노후화 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시민 및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실외조경 등의 비용을 업소 당 최대 8,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며 자부담은 20%이다.
이번 추가모집으로 9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는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5월 11일까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환경을 개선해 삼척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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