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진천군은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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