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청주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LH 기존주택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물량은‘일반’ 55세대,‘고령자’ 54세대,‘다자녀’ 28세대로 총 137세대이다.
이번 모집에는‘다자녀’유형이 신설되어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일반/고령자’유형이 6000만원,‘다자녀’유형이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를 확정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청주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LH 기존주택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물량은‘일반’ 55세대,‘고령자’ 54세대,‘다자녀’ 28세대로 총 137세대이다.
이번 모집에는‘다자녀’유형이 신설되어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일반/고령자’유형이 6000만원,‘다자녀’유형이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를 확정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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