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임대료의 100%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단, 소상공인에게 임대 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팩스, 우편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방문 할 경우 신청인 1인만 입장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택한 착한 임대인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청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단, 소상공인에게 임대 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팩스, 우편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방문 할 경우 신청인 1인만 입장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택한 착한 임대인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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