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5-11-15 2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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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25년 5회차 신청 일정은?
'25.11.24.(월)~11.28.(금):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사업장 선정 발표
→ 제조·조선·광업 12.15.(월)~17.(수)
그 외 12.18.(목)~12.22.(월): 고용허가서 발급
→ '26.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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