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동참 116개소 사업장, 개소당 100만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해 영업손실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에 오는 18일까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관내 고위험시설 7개 업종 116개소가 해당된다.
총지원금은 1억1600만원으로 충남도와 부여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부여군으로 등록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해 주신 사업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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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부여군수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관내 고위험시설 7개 업종 116개소가 해당된다.
총지원금은 1억1600만원으로 충남도와 부여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부여군으로 등록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해 주신 사업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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