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천·계곡은 국민 모두의 공간, 불법시설 자진 철거에 동참해주세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12 2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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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참여 당부... 현장점검 실시
▲ 불법시설 정비 현장 확인

북부지방산림청은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일대 국유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완료지와 진행중인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철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잔여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한편 재설치 등 불법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 평상, 그늘막, 데크 등 철거가 완료된 지역의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자진철거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업적 영업행위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시설 행위자께서는 이번 자진철거 기간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산림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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