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절차 본격 착수
국방부는 6월 1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체이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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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
국방부는 6월 1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체이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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