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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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