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의회 |
양구군의회는 7월 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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