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17개 시‧도와 논의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하여,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의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한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다”라며,“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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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하여,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의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한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다”라며,“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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