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2023년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실시 |
의정부시의회가 17일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이해충돌방지법과 반부패, 청렴의식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신뢰 받는 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의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래완 교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중요개념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의원들은 교육 수료 후 청렴서약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의정활동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최정희 의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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