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의회 전경 |
구리시의회는 5월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5월중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가 되면 구리시의회 시의원은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청취를 검토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는 집행부와 비교하여 조례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저해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는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여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 입법선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한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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