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황 의원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연마스크의 품질기준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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