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수 있는 방안 검토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75개)에 설치되어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건강생활지원 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 ▲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75개)에 설치되어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건강생활지원 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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