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가 관련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여성가족부는 발표 이후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논의를 철회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번복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의 도화선이 됐고,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권인숙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찬성 측은 실제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형법 상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상호 간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박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사회와 일상의 영역에서 권력의 위계관계는 뚜렷하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뒷받침이 절실한 측면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박정희 의원은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동의 여부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설정하며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하며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 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분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에 나설 생각이며 동료 청년 지방의원과 연대하여 추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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