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
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목원 관람 및 입장 시간을 명확히 명시 ▲명절에 관한 휴원일 추가 ▲입장료 면제 규정 변경 ▲수목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미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목원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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