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볼 권리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책무 및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 ▲재정적 지원 및 표창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해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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