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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