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시민을 위한 재난복구,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수원시 해병전우회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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