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산·당진·태안 4개 시군 1,935필지·6.5㎢ 대상
충남도는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도내 섬지역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국 353개 섬 가운데 충남에서는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15개 섬이 포함됐다.
도내 신규 지정 규모는 총 1,935필지, 약 6.5㎢로, 지역별로는 △보령시 황도 1개 섬 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이에 따라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비도 1곳에서 이번에 15곳이 추가돼 총 16개 섬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국방·전략상 중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지정 요청과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20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토지취득을 허가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정 사항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누락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도내 주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번 조치가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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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충청남도) |
충남도는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도내 섬지역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국 353개 섬 가운데 충남에서는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15개 섬이 포함됐다.
도내 신규 지정 규모는 총 1,935필지, 약 6.5㎢로, 지역별로는 △보령시 황도 1개 섬 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이에 따라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비도 1곳에서 이번에 15곳이 추가돼 총 16개 섬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국방·전략상 중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지정 요청과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20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토지취득을 허가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정 사항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누락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도내 주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번 조치가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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