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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