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확대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 근거 마련 높게 평가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23 지방의정대상’시상식(법률저널 주관) 입법활동부문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실현 및 지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시민체감형 조례 입법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는 현행 조례로는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회계비 비리 등이 발생해도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제도적 불공정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됐다. 조례는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 ▲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23 지방의정대상’시상식(법률저널 주관) 입법활동부문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실현 및 지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시민체감형 조례 입법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는 현행 조례로는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회계비 비리 등이 발생해도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제도적 불공정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됐다. 조례는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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